30대 남성 권 모 씨가 재작년 4월부터 6월까지 SNS 게재한 영상과 사진들입니다. <br /> <br />앳된 모습의 여성들은 나체 상태인 자신의 몸에 권 씨의 SNS 아이디를 적었습니다. <br /> <br />스스로를 조교라고 지칭한 권 씨. <br /> <br />남성들을 대화방에 초대해 여성들을 상대로 집단 성착취를 자행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'박사방' 조주빈과 똑같은 행태입니다. <br /> <br />한 시민단체가 나서 권 씨를 고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겨진 권 씨에 대해 법원이 지난해 4월 아동·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 등으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미성년자 16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60개를 제작하고 8명의 영상 25개를 SNS에 전시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반년 뒤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징역 3년으로 감형했습니다. <br /> <br />권 씨가 제작한 영상 속 여성이 얼굴이 나오지 않아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를 가늠하기 곤란해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미성년자 성착취물 60개 가운데 얼굴이 나오지 않은 영상 54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같은 미성년자가 등장한 영상 6개의 경우는 얼굴이 나온 4개는 유죄라면서도 뒷모습만 나온 2개는 무죄로 봤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판결문을 검토한 한 변호사는 같은 인물이 등장한 영상의 일부만 유죄라고 판단한 것 자체가 논란이라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배인순 / 변호사 : 같은 피해자임에도 영상에 얼굴 등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다른 변호사는 판사의 주관에 따라 미성년자 여부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주영글 / 변호사 : 아동청소년처럼 보이는지는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가 규범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보니 1심과 2심의 결과가 달랐던 것으로 보입니다.] <br /> <br />이러한 판결이 반복될 경우 미성년자 성착취 범죄자들에게 "얼굴만 가리면 괜찮다"는 명분을 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입니다. <br /> <br />[조진경 /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 : 판사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적용이 달라지면 법에 대한 신뢰가 점점 떨어지는 거죠. 모자이크만 하면 안전하다, 뒷모습만 보이면 안전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?] <br /> <br />권 씨와 검찰 모두 2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상고한 상황. <br /> <br />권 씨에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20117100329663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